2014년도 연말정산 재정산관련 소득세법개정
회계마당
작성자
엠머니
작성일
2015-08-16 06:29
조회
4201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14년도 연말정산을 소급하여 재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상 초유로 연말정산을 다시하게 되었는데 실무자입장에서는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수가 부족해서 중고자동차 등 폐자원재생 의제세액공제폐지, 담배세 인상 등 이리저리 쥐어짜다가 소득세법도 6세이하, 출생입양 등의 기존공제를 없앳는데 불만이 빗발치자 이를 소급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법률 내용
①자녀 세액공제 확대
-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종전 20만원) 세액공제
②6세이하 자녀세액공제 신설(부활)
-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③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부활) :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④연금계좌 세액 공제 확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5%(종전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 15% (종전 12%)
⑤표준세액공제(확대) : 13만원(종전 12만원)
⑥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높은 공제율 55% 적용 세액을 130만원(종전 50만원)으로 상향
-공제한도를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
- 급여 4,300~7,000만원 해당자 최대 3만원 인상
1.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소법 §59①)
4.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소법 §59의4①)
5. 표준세액공제 확대(소법 §59의4⑨)
사상 초유로 연말정산을 다시하게 되었는데 실무자입장에서는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수가 부족해서 중고자동차 등 폐자원재생 의제세액공제폐지, 담배세 인상 등 이리저리 쥐어짜다가 소득세법도 6세이하, 출생입양 등의 기존공제를 없앳는데 불만이 빗발치자 이를 소급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법률 내용
①자녀 세액공제 확대
-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종전 20만원) 세액공제
②6세이하 자녀세액공제 신설(부활)
-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③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부활) :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④연금계좌 세액 공제 확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5%(종전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 15% (종전 12%)
⑤표준세액공제(확대) : 13만원(종전 12만원)
⑥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높은 공제율 55% 적용 세액을 130만원(종전 50만원)으로 상향
-공제한도를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
- 급여 4,300~7,000만원 해당자 최대 3만원 인상
1.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소법 §59①)
종 전 | 개 정 | |||||||||||||||||||||||||||||
□ 근로소득세액공제 ㅇ 세액공제
|
ㅇ 공제구간 조정
|
종 전 | 개 정 |
□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ㅇ 보장성보험료 12% |
ㅇ (좌 동) - 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2% → 15% |
종 전 | 개 정 |
□ 표준세액공제 ㅇ 근로자 연 12만원 ㅇ 성실사업자 연 12만원 ㅇ 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자: 연 7만원 |
ㅇ 12만원 → 13만원 ㅇ (좌 동)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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