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회계(1)
회계마당
작성자
엠머니
작성일
2015-08-16 06:25
조회
4508
이 게시물은 자유롭게 전재할 수 있습니다만 다음의 문귀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출처:무료로 쓰는 ERP - http://www.mmonii.com)
모든 거래는 현금의 입출로 종결되며 현금은 현찰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결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금융상품은 반드시 보유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이자의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자의 발생은 그 금융상품의 성질에 따라 다르게 발생되며 일반적인 경우 별로 복잡하지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
보통예금 xxx / 수입이자 xxx
선급법인세 xxx
와 같이 분개 됩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경우 그 특성과 관련하여 많은 예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등 월지급식이자의 회계처리
월 지급식 이자지급은 가장 일반으로 발생되는 이자지급방식입니다.
10,000,000원을 연이자 4%로 가입한 경우
정기예금 10,000,000 보통예금 10,000,000
입니다.
이자를 받았을 경우
10,000,000*4%/12 = 33,333
보통예금 30,003 수입이자 33,333
법인세비용 3,330
(또는 선급법인세)
중도에 결산기가 도래한 경우
이자 수령 후 15일 경과 한 경우
10,000,000*4%*16/365=17,534
미수이자 17,534 수입이자 17,534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도해지의 경우 골치아픈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금후 2회 이자 수령 후 15일 경과 후(총 경과일수 76일) 해지한 경우(해지이자율 1%)
10,000,000*1%*76/365=20,821(해지이자)
수입이자 66,666 정기예금 10,000,000
법인세비용 2,080 법인세비용 6,660
보통예금 9,958,735 수입이자 20,821
상기예금을 2회이자 수령뒤 20일후 결산하고 이후 1회 추가 수령한뒤 15일 경과한 시점에서 해지한 경우
10,000,000 * 1% * 46 /365 = 12,602(금기 이자)
10,000,000 *(4%-1%)*81/365=66,575(전기손익수정손)
10,000,000 * 1% * 107/365 * 10% =2,930(법인세비용)
수입이자 33,333 수입이자 12,602
전기손익수정손실 66,575 법인세비용 9,990
법인세비용 2,930 정기예금 10,000,000
보통예금 9,919,754
CP(기업어음)등 선지급이자 회계처리
이자를 선지급하는 기업어음(CP)과 같은 경우 회계처리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CP를 매입하였을 경우 CP의 액면으로 단기금융상품을 계상 경우도 있습니다만 액면에서 선수한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액면을 단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고 이자금액은 선수이자,또는 수입이자로 계상합니다.
액면 10,000,000원,92일물 CP를 년리 4%로 매입한 경우 액면기준 회계처리를 하면
단기금융상품 10,000,000 보통예금 9,909,259
선급법인세(또는 법인세비용) 10,080 선수이자(또는 수입이자) 100,821
만기일에 10,000,000을 수령하면
보통예금 10,000,000 단기금융상품 10,000,000
예입시 선수이자로 계상했다면
선수이자 100,821 수입이자 100,821

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단기금융상품 9,899,179 보통예금 9,909,259
선급법인세(또는 법인세비용) 10,080
만기일에 10,000,000수령하면
보통예금 10,000,000 단기금융상품 9,899,179
수입이자 100,821
결산시(매입 30일후 결산일 경우)
10,000,000*4%*30/356=32,876(경과이자)
100,821-32,876=67,945(미경과이자)
액면으로 처리한 경우
수입이자 67,945 선수이자 67,945
원금으로 처리한 경우
단기금융상품 32,876 수입이자 32,876
다음에는 채권의 이자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처:무료로 쓰는 ERP - http://www.mmonii.com)
모든 거래는 현금의 입출로 종결되며 현금은 현찰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결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금융상품은 반드시 보유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이자의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자의 발생은 그 금융상품의 성질에 따라 다르게 발생되며 일반적인 경우 별로 복잡하지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
보통예금 xxx / 수입이자 xxx
선급법인세 xxx
와 같이 분개 됩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경우 그 특성과 관련하여 많은 예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등 월지급식이자의 회계처리
월 지급식 이자지급은 가장 일반으로 발생되는 이자지급방식입니다.
10,000,000원을 연이자 4%로 가입한 경우
정기예금 10,000,000 보통예금 10,000,000
입니다.
이자를 받았을 경우
10,000,000*4%/12 = 33,333
보통예금 30,003 수입이자 33,333
법인세비용 3,330
(또는 선급법인세)
중도에 결산기가 도래한 경우
이자 수령 후 15일 경과 한 경우
10,000,000*4%*16/365=17,534
미수이자 17,534 수입이자 17,534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도해지의 경우 골치아픈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금후 2회 이자 수령 후 15일 경과 후(총 경과일수 76일) 해지한 경우(해지이자율 1%)
10,000,000*1%*76/365=20,821(해지이자)
수입이자 66,666 정기예금 10,000,000
법인세비용 2,080 법인세비용 6,660
보통예금 9,958,735 수입이자 20,821
상기예금을 2회이자 수령뒤 20일후 결산하고 이후 1회 추가 수령한뒤 15일 경과한 시점에서 해지한 경우
10,000,000 * 1% * 46 /365 = 12,602(금기 이자)
10,000,000 *(4%-1%)*81/365=66,575(전기손익수정손)
10,000,000 * 1% * 107/365 * 10% =2,930(법인세비용)
수입이자 33,333 수입이자 12,602
전기손익수정손실 66,575 법인세비용 9,990
법인세비용 2,930 정기예금 10,000,000
보통예금 9,919,754
CP(기업어음)등 선지급이자 회계처리
이자를 선지급하는 기업어음(CP)과 같은 경우 회계처리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CP를 매입하였을 경우 CP의 액면으로 단기금융상품을 계상 경우도 있습니다만 액면에서 선수한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액면을 단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고 이자금액은 선수이자,또는 수입이자로 계상합니다.
액면 10,000,000원,92일물 CP를 년리 4%로 매입한 경우 액면기준 회계처리를 하면
단기금융상품 10,000,000 보통예금 9,909,259
선급법인세(또는 법인세비용) 10,080 선수이자(또는 수입이자) 100,821
만기일에 10,000,000을 수령하면
보통예금 10,000,000 단기금융상품 10,000,000
예입시 선수이자로 계상했다면
선수이자 100,821 수입이자 100,821

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단기금융상품 9,899,179 보통예금 9,909,259
선급법인세(또는 법인세비용) 10,080
만기일에 10,000,000수령하면
보통예금 10,000,000 단기금융상품 9,899,179
수입이자 100,821
결산시(매입 30일후 결산일 경우)
10,000,000*4%*30/356=32,876(경과이자)
100,821-32,876=67,945(미경과이자)
액면으로 처리한 경우
수입이자 67,945 선수이자 67,945
원금으로 처리한 경우
단기금융상품 32,876 수입이자 32,876
다음에는 채권의 이자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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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메뉴얼 제작 후 추가/보완 사항은 동영상 하단에 게재합니다. ...00.엠머니 소개 및 회원가입[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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