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2) 총론 - 감가상각 및 기타
엠머니ERP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5-01-19 07:54
조회
704
2.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결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각방법과 내용년수 이에 따른 상각율은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M머니ERP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거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의 방법은 실무상 정액법과 정율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을 기타자산은 정액법이나 정율법 또는 생산고비례법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연수합계법 등이 있으나 현행법인세법상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M머니ERP의 자산관리는 별도의 입력사항없이 분개만으로 처리하지만 부대비용의 처리, 분할 매각 및 감가상각을 원할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산시 감가상각은 다음과 같이 실행합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ㄱㄱㄱ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ㅁㅁㅁ
감가상각비(제) ㅈㅈㅈ / 비품감가상각누계액 ㅂㅂㅂ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ㅊㅊㅊ
/ ....감가상각누계액 ㄹㄹㄹ
무형자산
창업비상각 ㅊㅊㅊ / 창업비 ㅊㅊㅊ
개업비상각 ㄱㄱㄱ / 개업비 ㄱㄱㄱ
개발비상각 ㅂㅂㅂ / 개발비 ㅂㅂㅂ
.......................

3. 대손충당금 설정
대손충당금은 보유중인 중 채권 중 회수불능한 채권을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간손익을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중 회수가 불능한 채권을 임의로 예상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손익을 조작할 우려가 있어서 법인세법에서 그 범위를 채권액의 1%와 직전년도 경험율 중 높은 금액범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시 금기에 충당해야 할 금액과 남은 충당금잔액의 차액을 대손상각으로 처리하게 되며 충당금액이 남으면 대손충당금환입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충당의 경우
대손상각 ㄷㄷㄷ / 대손충당금 ㄷㄷㄷ
* 환입의 경우
대손충당금 ㅅㅅㅅ / 대손충당금환입 ㅅㅅㅅ
4. 기타 처리할 사항
그 밖에 결산시에는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법인세 추산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금이자 등의 후취되는 이자는 미수수익으로 선급되는 보험료 등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며 대출금이자나 관리비 등 후불되는 비용에 대하여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미수수익)
미수수익 ㅁㅁㅁ / 수입이자 ㅁㅁㅁ
(선급비용)
선급비용 ㅅㅅㅅ / 지급보험료 ㅅㅅㅅ
(미지급비용)
지급이자 ㅈㅈㅈ / 미지급비용 ㅈㅈㅈ
지급임대료 ㅇㅇㅇ / 미지급비용 ㅇㅇㅇ
또한 당기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하여 법인세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 ㅂㅂㅂ / 미지급법인세 ㅂㅂㅂ
중간예납, 원천징수법인세가 납부해야할 법인세보다 많은경우
선급법인세 ㄴㄴㄴ / 법인세 ㄴㄴㄴ (중간예납을 법인세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 ㅂㅂㅂ / 선급법인세 ㅂㅂㅂ (중간예납을 선급법인세로 처리한 경우)
상기와 같은 절차가 끝나고 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에 발생한 이익을 합해서 미처분이익잉여금계정으로 대체하면 결산절차를 마치게 되며 최종적으로 차기이월을 하여 결산을 마치게 됩니다.
이월이익잉여금 ㄱㄱㄱ / 미처분이익잉여금 ㅊㅊㅊ
손익 ㅇㅇㅇ
다음에는 결산에 대한 실무적 처리방법이 계속됩니다.
감가상각은 결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각방법과 내용년수 이에 따른 상각율은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M머니ERP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거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의 방법은 실무상 정액법과 정율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을 기타자산은 정액법이나 정율법 또는 생산고비례법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연수합계법 등이 있으나 현행법인세법상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M머니ERP의 자산관리는 별도의 입력사항없이 분개만으로 처리하지만 부대비용의 처리, 분할 매각 및 감가상각을 원할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산시 감가상각은 다음과 같이 실행합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ㄱㄱㄱ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ㅁㅁㅁ
감가상각비(제) ㅈㅈㅈ / 비품감가상각누계액 ㅂㅂㅂ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ㅊㅊㅊ
/ ....감가상각누계액 ㄹㄹㄹ
무형자산
창업비상각 ㅊㅊㅊ / 창업비 ㅊㅊㅊ
개업비상각 ㄱㄱㄱ / 개업비 ㄱㄱㄱ
개발비상각 ㅂㅂㅂ / 개발비 ㅂㅂㅂ
.......................

3. 대손충당금 설정
대손충당금은 보유중인 중 채권 중 회수불능한 채권을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간손익을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중 회수가 불능한 채권을 임의로 예상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손익을 조작할 우려가 있어서 법인세법에서 그 범위를 채권액의 1%와 직전년도 경험율 중 높은 금액범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시 금기에 충당해야 할 금액과 남은 충당금잔액의 차액을 대손상각으로 처리하게 되며 충당금액이 남으면 대손충당금환입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충당의 경우
대손상각 ㄷㄷㄷ / 대손충당금 ㄷㄷㄷ
* 환입의 경우
대손충당금 ㅅㅅㅅ / 대손충당금환입 ㅅㅅㅅ
4. 기타 처리할 사항
그 밖에 결산시에는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법인세 추산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금이자 등의 후취되는 이자는 미수수익으로 선급되는 보험료 등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며 대출금이자나 관리비 등 후불되는 비용에 대하여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미수수익)
미수수익 ㅁㅁㅁ / 수입이자 ㅁㅁㅁ
(선급비용)
선급비용 ㅅㅅㅅ / 지급보험료 ㅅㅅㅅ
(미지급비용)
지급이자 ㅈㅈㅈ / 미지급비용 ㅈㅈㅈ
지급임대료 ㅇㅇㅇ / 미지급비용 ㅇㅇㅇ
또한 당기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하여 법인세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 ㅂㅂㅂ / 미지급법인세 ㅂㅂㅂ
중간예납, 원천징수법인세가 납부해야할 법인세보다 많은경우
선급법인세 ㄴㄴㄴ / 법인세 ㄴㄴㄴ (중간예납을 법인세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 ㅂㅂㅂ / 선급법인세 ㅂㅂㅂ (중간예납을 선급법인세로 처리한 경우)
상기와 같은 절차가 끝나고 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에 발생한 이익을 합해서 미처분이익잉여금계정으로 대체하면 결산절차를 마치게 되며 최종적으로 차기이월을 하여 결산을 마치게 됩니다.
이월이익잉여금 ㄱㄱㄱ / 미처분이익잉여금 ㅊㅊㅊ
손익 ㅇㅇㅇ
다음에는 결산에 대한 실무적 처리방법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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